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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괄양수도 답변 만족도
alent***   2013-05-27 오전 9:21: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1
한 개인이 두개의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개인회사를 두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회사의 사업내용은 동일합니다. (컨텐츠사이트운영-영화다운로드등)



a회사를 b회사로 사업포괄양수도로서 합칠예정입니다.



a회사에 남아있는 영업권(매입한 운영사이트를 영업권으로 계상함)을 포함하여(A회사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용고정자산이 없음) 포괄양수도를 할때 매입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폐업시잔존재화로 보지 않겠지만 개인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1. 사업포괄양도에 따른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지

2. 사업포괄양도에 따른 대가 중 영업권(매입한 사이트)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지

3. a회사 b회사 둘다 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고 대가는 어떻게 처리하는 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28 오전 1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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