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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수정신고 관련 답변 만족도
pmn0***   2013-05-26 오후 10:06: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5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2011년에 인수한법인인데 인수과정에 문제가 있어 매출 무신고로 부가세 법인세 신고를

마친상태인데(결손이 3백6십으로 법인세 신고) 세무서에서 연락이와서 매출 누락이라고

수정신고하라는 연락을 받고 알아본결과  매출 4천만원 매입 3천만원(세금계산서발행분)

이 누락이였습니다

부가세 수정신고와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려고하는데



법인세 수정신고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음합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고 수정신고시 유보처분할수 없고 대표자 상여처분해야한다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결손금이 있이 법인세 신고가 들어갔는데 결손금 공제로 수정신고할수 있는지도 알려주셨음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27 오전 9: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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