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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금분개..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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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gb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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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20 오후 12:50: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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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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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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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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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나갈때
급여/예수금(국민건강보험) 이런식으로 분개하잖아요..
이번에 저희 회사 직원 한명이 퇴사를 해서 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서를 보니까 원래내야할 예수금에서-8,280원을 차감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예를들어
직원급여 1,000,000/보통예금 718,370
예수금 281,630인데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으로 맞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온 금액은 8,280을 제외한 273,350원이 왔거든요.12월 말일자로 퇴사해서 급여정산까지 끝났는데 -8,280원을 어떻게 정리할지 몰라서요 .이 차액을 누구 급여에서 빼줘야 하는건지,아님 -예수금으로 잡아줘야 하는건지,분개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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