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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 변경시 부가세분개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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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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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6 오전 1:12: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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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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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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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서 복식부기대상이 되었습니다.
기타서비스 (30%)로
매출 41,167,000 1,235,010
매입 22,078,628(2,207,862) 662,357
신용카드공제 480,116
부가세납부 92,537
일때
간이에서 세액에 대한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
매입매출입력화면에서 매출은 세액이 안잡히나 매입은 세액이 잡힙니다.
매입세액만만큼 상품더잡으면 되나요?
상품2,207,862 / 부가세대급금 2,207,862
신용카드공제를 세금과공과480,116 / 잡이익480,116
부가세 납부시 세금과공과92,537 로 하는 것이 맞나요?
이때 세금과공과로 했다면 손금불산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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