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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 변경시 부가세분개문의 답변 만족도
bluef***   2013-05-26 오전 1:12: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4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서 복식부기대상이 되었습니다.

기타서비스 (30%)로

매출 41,167,000  1,235,010

매입 22,078,628(2,207,862)    662,357

신용카드공제     480,116

부가세납부       92,537

일때

간이에서 세액에 대한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



매입매출입력화면에서 매출은 세액이 안잡히나 매입은 세액이 잡힙니다.

매입세액만만큼 상품더잡으면 되나요?

상품2,207,862 / 부가세대급금 2,207,862

신용카드공제를 세금과공과480,116 / 잡이익480,116

부가세 납부시 세금과공과92,537 로 하는 것이 맞나요?

이때 세금과공과로 했다면 손금불산입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3-05-26 오후 3: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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