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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답변 만족도
redfox0***   2013-05-25 오후 9:02: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4
부동산인데요 추계로하니 세금이 많이 나와서 장부로하려는데요



기존땅이 있는곳에 2006년에 건물을 지엇어요 그럼 건설비 상당액은 장부가액에 잇는금액으로 하면되는지요 그 당시 세금계산서를 다 받지 못해 건물가액이 장부에 낮게 책정돼있는데도 건설비상당액으로 해도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5-26 오후 3: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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