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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공제재계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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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r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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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4 오후 10:44: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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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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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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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근로+사업소득 합산신고를 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55,000,000원이고,
근로소득금액은 6,850,000원 입니다 (급여:16,000,000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한결과,
소득이 얼마 되지 않아.
신용카드공제 해당사항이 없더라구요.
현금영수증 5,272,710
신용카드 70,985,992
전통시장 1,241,400 원입니다.
재 계산을 해서 소득공제신고서에 입력을 해줘야 되는지.
계산법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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