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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j8***   2013-05-24 오전 10:32: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9
개인회사이구요 별도 사유없이 12년 12월에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조정을해야하는데 어떻게 처분해야하는지요?



이렇게 글남겼었는데요.

필요경비 산입할수 없고 인출금/현금

분개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지급조서가 들어간 상황인데

퇴직급여에 포함시킨 후 조정 사항에서 부인해야하는것이 아닌가요?

조정사항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하나 상여로 처리해야하나 질문한것인데

지급조서가 들어갔어도 퇴직급여로 처리하는것 자체가 안되는가요?
 
 
 
전문가 답변 2013-05-25 오전 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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