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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제가 질문한것에 대한답을 안주시고 엉뚱한 사람에 대한 답을 주셨읍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3-05-24 오전 10:17: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1
2012년 A회사에서 11월 폐업을 하면서..B회사로 자산을 팔고(세금계산서를 끊고)대금결제는 계약서상...A회사의 은행대출을 B회사에서 갚는방식으로 상계하는걸로 계약서를 썼는데여...승계는 안되고 A회사에선 갚고 B회사에선 새로 대출을 해야 한다고 해서...A회사에선 폐업후 2013년도에 은행대출을 갚고 B회사가 대출을 받았읍니다.



이런경우..양도이후 A회사로 계속차입한 이자는 B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여?



그리고 이런경우엔 분개처리를 어떻해 해야 하나여? 애매모호하네여..좀가르쳐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05-25 오전 6: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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