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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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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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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4 오전 10:12: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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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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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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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굴삭기를 가지고 개인사업자를 하고 있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 여쭙니다.
2011년 귀속까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012년 귀속부터는 고용 유지 또는 증가가 되어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굴삭기를 가지고 개인사업을 하다 보니, 이전에도 지금도, 직원을 따로 둔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012 귀속부터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해당사항이 없는지요?
2. 혹시 해당사항이 없다 해도, 기본공제(4%)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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