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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결정 답변 만족도 -
kmee1***   2004-01-19 오후 4:20:22 첨부 : - 상태 	중 조회 733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진료수입의 일일처리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질문입니다.

  

  일일진료수입을 매월집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개월분을

청구하고 이 청구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한후

심사결정지급액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때 심사결정지급액에서

과거년도의 환수금을 상계하고 실지급액을 입금하여줍니다.

이런 경우 환수하여 생기는 미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도 11월 청구금         :  20,000,000원

2003년도 11월 심사결정지급액 :  20,000,000원

2001년도  5월 환수금         :   1,000,000원

2003년도 11월 실지급액       :  19,000,000원



이런경우 수입을 처리할때 상계금까지 포함하여 세입결정을 하도록 하는데,

세입결정액과 실세입액과의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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