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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2013-05-24 오전 9:28: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7
무형자산 폐기시 회계처리를

무형자산폐기손실  /  무형자산  

처리를 했습니다 이때 조정할때  폐기손실 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나요?



[답변] 영업권의 경우 무형고정자산(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을 통해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것으로,  다음의 금액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로 하여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ㅇ 영업권 취득가액 × 0.2(정액법에 의한 내용연수 5년의 상각률) × (2012년 사업영위 월수/12)



폐업시 잔존하는 영업권은 폐업하는 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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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제가 굼굼한내용은



무형자산폐기손실을 잡을시에 영업외 비용에 반영되는데



조정할때 무형자산폐기손실분에 대해서 손금 불산입인지요?



고정자산 폐기시에도 잔존가액에대해서는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는데



이건도 영업외 비용에 반영되는데



조정사항에서 소득금액 조정하는지,,, 굼궁합니다.



또,,, 무형자산에 대해 당해년도 감가상각을 꼭 계상 해야되는지요?



안하고 전부 무형자산폐기손실로 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5-25 오전 6: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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