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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미신고건이요 답변 만족도
rolle***   2013-05-23 오후 7:46: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4
고유번호증이 있는 평생교육원입니다. 대표는 개인으로 되어있구요

궁금한것은 저희 교육원에 대표는 아버지이고 며느리가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퇴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2월28일 퇴사했는데 잘못신고를 하여서 4월30일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사업주와 근로자의 내용변경신청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출하려 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잘못을 정정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여서 받지도 않고 신고도 않했는데 지금 늦게라도 신고할수 있나요? 만약 신고를 해야한다면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5월말 종소세 신고전까지 해야 종소세 계산이 가능해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24 오전 9: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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