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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love2***   2013-05-23 오후 4:30: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2
2012. 7월부터 의무가입으로 인하여 퇴직연금가입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월별(\3,200,000)씩 납부하고 있어 적립금도 얼마 되지않고, 그동안 3~4명의 직원이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기근속한 직원이 있어 은행에 납입한 퇴직연금으로는 충당이 안될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해서 직원에게 지급을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24 오전 7: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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