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e***   2013-05-23 오후 4:22: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0
간편장부대상자인데요.



작년에 4800만원은넘었구요. 올해 소득세 유형을 잡을려구하는데요.



a사업장 3700만원

b(사업소득3.3)700만원

두개거든요.

간편장부인데 외부장부를 하려구하거든요.

장부유형을 a사업장은 외부(12) b(사업소득3.3)은 기준율(31)로해서 b사업장을

가산세넣고 신고하면될까요. 그리고 기준율(31율) 3.0배가 맞는지요.



간편장부인데 외부장부로 하는경우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24 오전 6:47:0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