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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기장 감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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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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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오후 2:17: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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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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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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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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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입니다.
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자소득,부동산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은 아래와같습니다.
근로소득 4000만원, 이자소득 5000만원 부동산임대소득 4000만원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동산이월결손금이 5000만원(대출이자,2012년귀속에는
원금상환으로 이자비용이발생하지 않아 순이익입니다)이 있어서
이월결손공제를 하면 부동산임대소득은 0원입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복식기장의무가 아닌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부동산임대소득을
복식기장으로 하여 홈텍스에서 신고할려고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기장으로 신고할경우 산출세액의 20%, 최고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질문1) 산출세액의 20%라는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의 산출세액을 말을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이자,부동산임대소득의 종합소득금액에서의 산출세액을 말을
하는건가요? 애매하네요..
질문2) 복식기장은 신고유형의 11-자기조정, 12-외부조정 둘다 가능한건지요??
복식기장은 하고있지만 외부조정대상이아니라 자지조정으로 해서
신고할려고 합니다.
날이 더운데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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