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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부동산임대업 경매로 낙찰받은 상가 토지 건물 가액 나누는 방법 문의 드려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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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lt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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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오후 9:54: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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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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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경매로 신사동 상가를 낙찰 받았습니다.
적용과세표준 438,690,900원(토지,건물)
이전등록세(지방교육세포함)10,528,570 , 말소등기 등록세(교육세 포함)25,200원
취득세(농특세포함) 9,651,190원 채권할인료 3,290,000원
그외법무사 비용 995,200원 입니다.
총 463,181,060원
2010년 낙찰 받을 당시 실제과세표준 438,690,900원
산출시가과세표준 : 774,504,689원
그후 공실로 있다가 2012년 7월 20일 임차인 입주와 동시에 매출발생
하면서 복식부기 장부로 하면서
장부상 토지 건물 나누어 장부할려고 합니다.
토지 건물 안분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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