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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부동산임대업 경매로 낙찰받은 상가 토지 건물 가액 나누는 방법 문의 드려요 답변 만족도
cosltk***   2013-05-22 오후 9:54: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8
2010년 5월 경매로 신사동 상가를 낙찰 받았습니다.

적용과세표준 438,690,900원(토지,건물)

이전등록세(지방교육세포함)10,528,570 , 말소등기 등록세(교육세 포함)25,200원

취득세(농특세포함) 9,651,190원 채권할인료 3,290,000원

그외법무사 비용 995,200원 입니다.

총 463,181,060원

2010년 낙찰 받을 당시 실제과세표준 438,690,900원

                      산출시가과세표준 : 774,504,689원

                      



그후 공실로 있다가 2012년 7월 20일 임차인 입주와 동시에 매출발생

하면서 복식부기 장부로 하면서

장부상 토지 건물 나누어 장부할려고 합니다.

토지 건물 안분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23 오후 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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