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급!급!급! 답변 만족도 -
cool1***   2004-01-19 오후 2:22:04 첨부 : - 상태 	중 조회 657
1.저희회사에서 잘못으로 다른 업체에 입금을 한후 다시 통장으로 받았을경우 분개는??

2.연말정산후 환급세액을 갑근세를 공제하지 않고 갑근세는 갑근세 대로 납부를 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할경우 분개는??

3.환급세액이 발생됄경우 환급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지요?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