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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용료소득 관련하여 답변 만족도
lucky***   2013-05-22 오후 4:06: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1
저희는 모바일 업체로 일본의 게임을 국내에 오픈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 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로얄티 값으로 일정 수수료(50%)를 지급하고

지급 시 한일조세조약에 의하여 사용료 소득 10% 공제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국내총매출에 1100원 (부가세 100원 포함) 일 경우



정산대상의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 입니다.



총매출에서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로얄티를 정산하여

500원에의 10% 사용료 소득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는것인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에서 정산을 해야 하는것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50원에서 10% 사용료 소득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23 오전 9: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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