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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리 출장 답변 만족도
ss***   2013-05-22 오후 3:15: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6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해외 수출 비중이 많습니다.

국가별로 한업체와 계약을 하며 계약을 맺은 업체를 통해서 제품을 수출하게 되는데

제품의 기술지원을 위해 해외 출장을 가능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A국가의 a 업체와 계약이 되어있고 B국가의 b업체와도 계약이 되어 있고 C국가의 c업체와도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제품의 대한 기술지원으로 B국가의 b업체에게 출장을 가야하는데 여러가지 일정으로 출장이 불가능하여 A국가의 a업체에서 대신 출장을 가서 기술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와 대리 출장에 대한 협의는 있었고 저희회사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A국가의 a업체에서 출장 관련하여 사용한 경비(항공료, 숙박료, 식음료)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정산 요청은 없습니다.)



문의사항은

1.a업체에 경비 지급시 세무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요?



2. 증빙서류는 a업체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인보이스로 가능한지 아니면 출장을 위해 실제 사용한 인보이스 모두를 갖추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또다른 증빙서류를 갖출 필요가 있는지요?



3. 경비 지급시 원천징수 혹은 세무서 신고등 절차가 있는지요?



4.계정과목은 연구개발비 혹은 여비교통비 등 어떤 계정과목이 맞을지요?



5. 혹시 추가적으로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23 오전 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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