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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이자 지급 답변 만족도
ss***   2013-05-22 오후 2:22: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8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회사의 임원중 한분이 개인 자금을 회사에 입금하여 운영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1.이 임원에게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이자율은 몇%로 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세법상 기준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은 어떤지요?



2. 이자지급시 원천징수는 주민세 별도로 25% 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습니다.

맞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3.회사에서는 이자비용으로 단순히 경비처리하면 되는지요?



4.원천세 신고시 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해야 할것 같은데 이자소득란에 반영하는 것인지요?



5.임원 본인의 경우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요?



6.5번과 관련하여 임원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회사에서 지급받은 이자를 포함해서 금융소득이 2013년 기준 2천만원 미만이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는지요?



7. 윗 질문중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일 경우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23 오전 6: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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