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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처리 답변 만족도 -
jbo***   2004-01-19 오후 1:45:46 첨부 : - 상태 	중 조회 1,335
1.2003년 12월분 건강보험,국민연금 귀속분을 2004년 1월 12일날 납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월말에 미지급비용(회사부담분)으로 회계처리한 후에

2004년도에 미지급비용을 납부한 것처럼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요.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이 경우에 보험료 납부 영수증은 12월 전표에 첨부하여야 하는지 1월 전표에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장직원식대를 월말에 결산해서 다음달에 지급되는 경우

2003년 12월분 현장직원식대(일용근로자)를 2004년 1월에 지급한 경우 영수증은 2004년 1월 12일로 기재되어 있고 영수증 내역에는 2003년 12월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 한 후에 2004년 1월에 미지급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2004년 1월에 복리후생비로 실제 지급한 날로 회계처리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금액은 200만원 정도 됩니다.

간이영수증은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어떤 전표에(12월과 1월) 첨부해야 하는지요.





3. 현장직원식대를 월말에 결산해서 다음달에 지급되는 경우

2003년 12월분 현장직원식대(일용근로자)를 2004년 1월에 지급한 경우 영수증은 2003년 12월 31일로 기재되어 있고 영수증 내역에는 2003년 12월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 한 후에 2004년 1월에 미지급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2004년 1월에 복리후생비로 실제 지급한 날로 회계처리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금액은 200만원 정도 됩니다.

간이영수증은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어떤 전표에(12월과 1월) 첨부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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