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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중도퇴사문의 답변 만족도
hyejj***   2013-05-22 오전 11:24: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32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문의드립니다.



4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4/30 중토되사자의 총급여 500만원을 신고하였습니다.

헌데, 회사사정으로 퇴사일자가 5/4자로 변경되어 40만원의 추가급여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따라 4대보험 상실일을 수정하였습니다.



5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에 중도퇴사 총급여 540만원으로 신고해야할것같은데



4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한것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4월 원천세신고시에 중도퇴사 연말정산 진행되어 -10만원의 환급분을 돌려주었는데

이 세금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세한 설명으로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23 오전 9: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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