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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계산서(면세) 답변 만족도
ponett***   2013-05-22 오전 10:39: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28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해외거래처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카타록을 받으면서 인천공항세관장으로 수입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면세) 부가세가 5,610원으로 자동소멸로해서 면세로 발행되었는데..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수입으로 입력해야하는지 아님 면세로 입력해야하는지..

수입으로 입력하면 부가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임의로 부가세금액을 지우고 입력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상으로 받은(홍보용카타록) 과세표준금액을



광고선전비 / 잡이익으로 분개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23 오전 9: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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