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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답변 만족도
jmso1***   2013-05-21 오후 4:57: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5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기장) 업체임.



질문1) 2012년 4월에 2010년 부가세 추징 납부액 1000만원을 납부하고 세금과공과 1000만원 전표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세금과공과 1000만원 필요경비불산입을 했더니.. 세금이 엄청 나오네요



개인사업자는 2012년 종소세 신고시 굳이 2010년 부가세 추징납부액 1000만원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전표 발생시키지 않으면.. 조정사항도 없고.. 당해년도 당기순이익으로 세금을 납부 하면 되니... 세부담도 적어지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법인은 당연 안되지만.. 개인은 가능하다 하는데.. 잘 모르겟읍니다..





개인사업자가 자기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실지로) 임금을 경비처리해도 되는지요.. 배우자 공제 안받고..



일용직 조서는 제출 못했고... 가산세 2% 물고(지급조서 미체출) 경비 처리를 하려하는데..

괜찬은지요??







      
 
 
 
전문가 답변 2013-05-22 오전 8: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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