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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의 인적용역 장부반영 답변 만족도
witc***   2013-05-21 오후 4:3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5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은 장부기장이 되었는데요. 인적용역에 대한 수입이 있어 이를 합산신고 하여야 합니다. 이 인적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부분을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장 장부 기장시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여 세무조정시 수입금액 가산에 포함하고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작성시 인적용역수입을 가산한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려 하는데, 불가한 것인지요?

이렇게 신고하게 되면 무기장 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5-22 오전 8: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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