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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매 외화입금 답변 만족도
ksm***   2013-05-21 오후 12:24: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0
안녕하십니까,

해외업체(A)로 제품을 수출 하는데 해외업체의 국내의 대리점(AA)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판매영역 문제로 국내대리점이 관여하게 됨)

업무 편의상 당사(B)가 해외업체(A)로 직접 제품을 발송하지만 모든 업무는 해외업체(A)의 국내 대리점(AA)이 핸드링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당사(B)가 국내 대리점(AA)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대금 수금은 국내대리점 (AA)가 해외업체(A)로부터 받은 외화를 환산하여 원화로 당사(B)에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사에서 환율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인지 애매 합니다.

국내 대리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만큼만 입금되면 되는데 외화를 환산해서 입금 시킨는 방법이 맞는것인지...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22 오전 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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