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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계산서 답변 만족도
bejst***   2013-05-21 오전 8:51: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28
A(당사)-B(거래처)-C(일본)

지금 현재 A(당사)는 B(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고 그 제품을 B(거래처)는 C(일본)으로 수출합니다.

항상 초에서 말일까지 제품 납품된거 마감하여 과세매출 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B(거래처)에서 영세율 계산서를 끊어 달라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봐도 잘 모르겠고 이해도 안되서요!

영세율 계산서 발행에 관해 궁금한거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1. A(당사)가 B(거래처)에 제공해주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가요?

2. B(거래처)에서 A(당사)가 받아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3. B(거래처) 말로는 계산서 끊고 마이너스 시킨다음 영세율 계산서 끊으면 된

   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 예를 들어 과세매출 계산서를 22,000,000(부가세포함)발행 한후 B(거래처)에서 일

   부 금액 예를 들자면 5,000,000(부가세포함)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끊어달라고 하

   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5. 5월 말일자로 과세매출을 끊은 후 영세율 계산서를 끊어줄려면 모든 서류가 갖춰

   진후 언제까지 끊어야 한다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아는게 없어 앞뒤 없이 우선 궁금한 것부터 질문하였습니다만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22 오전 6: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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