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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의건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HYE1***   2013-05-20 오후 9:53: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6
2006년 2007년도 외상매출금 대손확정일  3년이라고 햇는데

3년 지나서는 대손상각을 할수 없는건가요

소득세에서만 대손상각을 할수는 없는지요

소멸시효 3년되는 결산년도에만 대손상각을 해야만 하는지요

3년 지난 이후에는 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2006.2007년도 폐업한 거래처는 그냥 결산서상에 잔액으로 놓아두어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회신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21 오전 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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