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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3-05-20 오후 6:29: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1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과세자 부동산같은경우..부가세신고시...간주임대료도 있읍니다.



예를들어 매출 5,000,000   간주임대료 150,000 이렇게 신고를 했읍니다.

단순율로 신고시...총수입금액을 5,150,000으로 해서 단순경비율을 계산해야 하나여?

아니면 5,000,000을 단순경비율해서...소득금액나오면 간주임대료를 합해야 하나여?

아니면 간주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포함안시키고 계산도 할필요없나여?

[답변] 총수입금액을 5,150,000으로 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면 장부를 할땐...간주임대료 세액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여..간주임대료는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하나여?

 
 
 
전문가 답변 2013-05-20 오후 11: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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