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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m***   2013-05-20 오후 4:46: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5
안녕하십니까,

거래처로 부터 발주를 받아 제품을 주문 생산하였으나,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납품을 하지 못하고 저희의 재고로 2년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주문제작품이라 다른 거래처에 판매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행이도 거래처에서 납품을 요청하였고 대신 대금은 지금부터 1년 동안 여러번에 걸쳐 지급한다고 합니다.

(10억이 넘는 큰 프로젝트 건이라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음)

납품일정은 2013. 06 (50%) / 2013. 0 (50%) 를 납품하고 납품일자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예정 입니다.

대금은 양사간의 협의에 의해 2013.05 ~ 2014. 05 까지 5회에 걸쳐 대금회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 할 경우 세무적, 회계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3-05-20 오후 1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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