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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대손세액가감시 분개처리?? 답변 만족도 -
ds***   2004-01-19 오전 10:15:47 첨부 : - 상태 	중 조회 1,897
03.5월 6일잘짜로 은행으로 부터 부도사실확인원을 받고 부가세포함 매출액이 110,000,000인데 이 매출액이 어음 4장으로 나누어서 받았습니다(11,000,000짜리 1장, 33,000,000짜리 3장)

그런데 11,000,000짜리는 받았고 33,000,000짜리 3장은 부도어음처리가 되었는데요

그럼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서 대손확정일은 11월 6일이 되는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99,000,000에 10/110곱한 9,000,000이 이번 확정신고기간에 -9,000,000으로 들어가는게 맞는지요??

또한 분개처리를 부도6개월이 지난 11.6일날 해주는 것인지?

아님 은행으로 부터 부도확인한 5월 6일날 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분개처리를 부가세대급금9,000,000/ 미수금99,000,000

           대손상각비 90,000,000

으로 하는게 맞는지요?? (참고로 작년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안쌓았거든요~!!!)

빠른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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