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배우자 공제에 대해. 답변 만족도
ga***   2013-05-20 오후 3:37: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9
작년 2012년 연말정산시 배우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고, 근로소득은 없거든요.



근데 회계사무소에서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한거예요~



이번에 국세청에서 수정신고하라고 나왔는데,



배우자 인적공제는 안되더라도, 카드, 현금영수증, 교육비는 배우자도



공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회계사무소에서는 배우자 인적공제가 안되기에 그 분 앞으로 공제받은



신용카드 금액이랑, 교육비, 현금영수증 공제 금액이 공제 되서는 안됐었다고 하는데...
 
 
 
전문가 답변 2013-05-20 오후 10:24:1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