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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공제에 대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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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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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0 오후 3:37: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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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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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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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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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2년 연말정산시 배우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고, 근로소득은 없거든요.
근데 회계사무소에서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한거예요~
이번에 국세청에서 수정신고하라고 나왔는데,
배우자 인적공제는 안되더라도, 카드, 현금영수증, 교육비는 배우자도
공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회계사무소에서는 배우자 인적공제가 안되기에 그 분 앞으로 공제받은
신용카드 금액이랑, 교육비, 현금영수증 공제 금액이 공제 되서는 안됐었다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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