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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답변 만족도
tunes***   2013-05-20 오후 12:53: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9


추계신고시 무기장 가산세 대상인 간편장부 대상자 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소득이 있고

3.3% 사업소득 이렇게 두개의 소득이 잡혀있고요.



1)  사업자 등록번호로 된 소득은 복식으로 하고

    3.3%는 간편으로 했을때  불이익은 없는지요?



2)만약 사업자 등록번호로 된 소득을 간편장부로 신고할시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도 기타 경비에 산입하여 신고 해도 되나요?







복식기장 의무자인데

소득금액이 두개가 잡혔습니다.

하나는 기장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간편으로 신고 했습니다.

간편으로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이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5-20 오후 1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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