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을 해도 되나요? 답변 만족도
mh0***   2013-05-20 오전 9:41: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01
저희 아버지께서 간편장부대상자로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왔습니다..



화물 운수업종에 종사하시고요, 근로소득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유류대에서 국가보조금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건가요?



카드로 5만원을 사용하면 그중 2천원 정도가 국고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형식이예요.. 화물차의 보험료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필요경비로 아버지 통신요금이나 식대 등도 포함되나요?



제가 다니는회사(개인사업자)에서 더존을 쓰고있는데요..



사실 간편장부를 어떻게 만드는 지 모르겠어요.



그냥 회사기장하는 것처럼 아버지 것을 기장해서 조정하고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을 하면 공제받는다던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3-05-20 오후 8:32:3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