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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답변 만족도
ejayoun***   2013-05-20 오전 12:48: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9
1.간편장부대상자자가

주사업은 복식으로신고하고 타소득은 추계소득금액계산기(기준경율)로

할경우 타소득부분에 대해서 소득에 3.0배를 해주고  무기장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2년 신규개업한경우도 동일한가여?



2.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간편장부의부자가 복식장부장부시 아래와같이 신고할 수 있나여?



(1)신고유형 : 자기

    기장의무 : 복식

(2)신고유형 : 외부

    기장의무 : 복식

 
 
 
전문가 답변 2013-05-20 오후 8: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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