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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의무자인 경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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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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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8 오후 6:25: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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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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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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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형이 E 유형으로 간편장부의무자인 경우에
신고유형을 단순율
기장의무를 간편장부로 해서 작성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입금액이 4,143,873원이고 기준경비율 7.4 단순경비율 40.4인 경우에
총수입금액을 4,143,873으로 하고
단순경비율 40.4로 해서 필요경비를 1,674,124로 하고
소득금액을 2,469,749로 하는게 맞는지요?
산출세액이 232,184인 경우에 근로소득세액공제는 232,184 *55% =127,701로
공제받는게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 공제 받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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