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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3-05-18 오후 4:57: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2
월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① 과세기간종료일(12월 31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②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③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기준시가는 주택수 다합해서 9억원을 초과해야 하나여? 아니면 1주택당 9억원을 초과해야 고가주택에 해당되나여?





[답변] 하나의 주택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그럼..하나의 주택당 9억원 초과여부를 확인하면 되나여? 주택을 다합해서 9억원을 초과하는게 아닌거죠? 각각당인거죠?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3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신고해야 하나여? 아니면..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종합소득세 신고를해야하나여?



 
 
 
전문가 답변 2013-05-20 오전 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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