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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답변 만족도
thwl***   2013-05-18 오후 4:16: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0
개인사업자입니다.

예정신고 의무 대상은 아니었으나 매출하락으로 2012년2기(2012.10.25일)에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추후 현재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백만원)과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견하여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3백만원에 1프로를 적용하는것인지...

매입공급가액을 차감한 2백만원의 1프로를 적용하는것인지 궁금하며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면은 2013년1월25일기준으로 6개월이내 50프로 감면인지

2012년10월25일 기준인 6개월~1년이내 20프로 감면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19 오후 12: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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