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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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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j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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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7 오후 9:17: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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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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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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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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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에 대해 질문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부동산소득 모두 있구요..
이중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이 -1,200,000 정도되구요
현재 전기까지 이월된 결손금들은 모두 사업소득결손금이기때문에
부동산소득을 결손금공제하지못하여
총종합소득금액은42,514,116 입니다.
2011년도 기부금 1억(법정), 18만원(종교외) 발생했고
1억(법정)기부금중 56,497,300 소득공제받고, 43,502,700 이월되고
18만원(종교외) 기부금중 18만원 모두 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년 법정기부금 6만원, 종교외 기부금 48만원 발생되었습니다.
필요경비로 공제받지않고 소득공제로 공제받으려고하는데요
종합소득금액은 42,514,116 입니다.
소득공제 인적공제로 2,500,000정도 있는 상황이므로
기부금공제 11년에 이월된 법정기부금으로 40,014,116을 공제받아 소득금액을
0으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가능한지, 틀렸으면 어디가 잘못된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대로 처리했더니 프로그램 오류가 뜨더라구요..)
현재 이 상황( 11년 이월된 법정,지정
12년 발생한 법정,지정) 기부금중 어떤 순서로 먼저 공제해야하는지.
공제액,한도는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
복잡하고 횡설수설한 설명죄송합니다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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