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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답변 만족도
mini6***   2013-05-17 오후 2:17: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9
간이과세자인데요

부가세신고시 과표가 천이백이 넘어 납부세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럴경우 부가세를 세금과 공과금으로 분개하고

이부분은 손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손금불산입해야하진 않는지요?

복식부기 대상자이거든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세액공제는 수입금액 반영이 안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3-05-18 오전 8: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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