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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사업자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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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ayo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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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7 오후 1:10: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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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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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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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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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분개 물을드린 답변에 대한문의입니다
□ 회계처리 사례
① 《음식점업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대성식당의 1기 부가세 신고시 매출액(부가세 포함)은 18,500,000원이고, 매입세액 800,000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액 8,000,000원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 195,000원을 계상하다.
세금과공과금
555,000
/
잡이익
360,000
미지급금
107,000
• 매출액에 대한 매출납부세액 :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한다.
• 세금과공과금 : 부가세 매출세액(18,500,000원 × 10% × 30/100)
• 매입액에 대한 공제매입세액 : ‘잡이익’으로 처리한다.
*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금액(240,000원) = 매입세액(800,000원) × 부가율(30/100)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금액(208,000원) = 신용카드발행금액(8,000,000원) × 26/1,000
1.여기서 궁금한게여...잡이익이..매입세액공제와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합한
금액이 아닌가여? 어찌 360,000원이지 궁금해요~?
2. 간편장부대상자와복식장부 대상자 중고기업제조감면 받을때
소득구분에나온 차감후소득금액으로 감면을 받는데 여기서
차감후소득금액이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수익 제외하고 영업외비용과이월결손금
차감한 금액인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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