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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답변 만족도
ejayoun***   2013-05-17 오후 1:10: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6
간이사업자 분개 물을드린 답변에 대한문의입니다



□  회계처리 사례



① 《음식점업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대성식당의 1기 부가세 신고시 매출액(부가세 포함)은 18,500,000원이고, 매입세액 800,000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액 8,000,000원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 195,000원을 계상하다.



세금과공과금

555,000

/

잡이익 

360,000







미지급금 

107,000



• 매출액에 대한 매출납부세액 :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한다.

• 세금과공과금 : 부가세 매출세액(18,500,000원 × 10%  ×  30/100)

• 매입액에 대한 공제매입세액 : ‘잡이익’으로 처리한다.

*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금액(240,000원) = 매입세액(800,000원) ×  부가율(30/100)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금액(208,000원) = 신용카드발행금액(8,000,000원) ×  26/1,000

  



1.여기서 궁금한게여...잡이익이..매입세액공제와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합한

금액이 아닌가여? 어찌 360,000원이지 궁금해요~?



2. 간편장부대상자와복식장부 대상자  중고기업제조감면 받을때

   소득구분에나온 차감후소득금액으로 감면을 받는데 여기서

   차감후소득금액이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수익 제외하고 영업외비용과이월결손금

   차감한 금액인가여?
 
 
 
전문가 답변 2013-05-18 오전 8: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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