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간편장부대상자 답변 만족도
go0***   2013-05-16 오후 9:21: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7
안녕하세요 11년에 사업소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년에 부동산임대사업장이 생겼는데 공동사업자 입니다. 50% 배우자 라고 하는데 12년 소득세 신고를 할때 간편장부 대상자 입니다. 기존사업장은 간편장부로 할것이구 12년 부동산 임대사업은 추계로 신고해도 되는지...공동사업장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가산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5-17 오전 9:00:0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