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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 지급 답변 만족도
witc***   2013-05-16 오후 5:40: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54
2013.01.01일자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 2012.12.31일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서 직원들에게 주려고 하는데요.

2012.07.26일부터 퇴직금중간정산이 특정사유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 사유에는 퇴직연금가입은 없는데요. 이런경우 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 정산액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은지요?

예를 들어, 실제 퇴사할때까지 기다렸다가 해당 직원이 실제로 퇴사할때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퇴사하는 시점까지 연금 가입전 퇴직금을 보류해 두었다가 실제로 퇴사할때 퇴직연금사업자(은행등)에게 일시 납입을 하여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17 오전 8: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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