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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게 지출되는 복리후생비? 답변 만족도
ga***   2013-05-16 오후 4:39: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7
저희 법인 회사에 감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감사는 대표이사의 여동생을 돼있고, 등기 임원입니다.



결혼 후 아기 돌인데, 축하금으로 100만원을 경비처리 하고 싶은데, 이걸



복리후생비로 떨어도 되는지...금액적으로 커서요~~



아님, 보수로 잡아야 할까요?



비상근으로 무보수 입니다. (급여 신고 안되고 있음)



이런경우 지출결의서만 있음 되는지...이사회의사록을 만들어서 놔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17 오전 8: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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