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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답변 만족도
pmj8***   2013-05-16 오후 2:33: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8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사업장 2개인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하나는 간편장부작성하고

하나는 추계신고(기준율) 하게되면

가산세는 총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추계신고한 사업장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17 오전 8: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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