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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할인액 회계 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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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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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6 오후 2:11: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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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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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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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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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사용한 날짜에
복리후생비 \40,000 / 미지급비용 \40,000
이렇게 회게 처리하고
법인카드 사용명세서 받고 나서
카드사용에 대한 할인액이 있으면
복리후생비 -\2,000 / 미지급비용 -\2,000
이렇게 차감분개하고 있습니다.
위의 계정이 접대비에 해당하더라고 차감분개를 할 수 있는지요?
접대비 \100,000 / 미지급비용 \100,000
카드사용에 대한 할인액이 있으면
접대비 -\5,000 / 미지급비용 -\5,000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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