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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3-05-16 오전 11:41: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3
개인사업자를 하고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여...대표자님께서...주택에..2가구를 아래층에 2가구를 세주고 제일끝층에는 대표자님이 사십니다..그럼.1주택으로 보나여? 아니면 2주택으로 보나여? 그리고 사모님이름으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시고..그외에 주택이라기도 그렇고 상가라하기도 그런 작은...곳을 월세로 받고 있읍니다..그럼..주택을 몇주택으로 봐야하나여? 대표자님이랑 사모님 합해서..2주택이상이면....소득세신고시 합산해야 하나여? 기준시가는 주택수 다합해서 9억원을 초과해야 하나여? 아니면 1주택당 9억원을 초과해야 고가주택에 해당되나여?

 
 
 
전문가 답변 2013-05-17 오후 12: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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