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오피스텔 주거용 답변 만족도
wh1***   2013-05-16 오전 10:21: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8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지금 건설중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과세로 되어있구요..

오피스텔이 사업용으로 임대할거라는생각에 부가세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주거용으로 임대되는거라네요..



1.이럴경우 부가세 환급받은것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사업장등록증은 과세로 냈음)

2.주거용으로 임대할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안된다는데 이유는 뭐지요?

3.임대를 줄때 주거용일땐 요청에 의해 계산서를 발급해드리면 되는건가요?

4.사업장을 과세 사업장으로 냈는데 주거용으로 임대할경우 면세부분인데 과세사업자등록증을 낸것은 괜찮은건 건지요?



궁금한게 너무많네여~~죄송한데 자세히 알려주세용~~^^
 
 
 
전문가 답변 2013-05-17 오전 8:03:5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