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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근로소득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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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zza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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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 오후 3:35: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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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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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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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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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자+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계산식이 다른가요?
종합소득금액:83,785,794 근로소득:5,925,000 산출세액:11,076,011
일 경우 근로소득공제세액은
11,076,011 * 5,925,000/83,785,794 =775,320
275,000+(775,320-500,000)*30% =357,596 아닌가요?
자꾸 오류가 나는데 금융소득자가 있으면 계산식이 달라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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