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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확정급여형,퇴직급여충당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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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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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 오후 2:09: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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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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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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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확정급여형으로 650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 6,500,000 / 보통예금 6,500,000
2012년 추계액 9,096,179 필요경비 계상액 6,500,000
퇴직급여 6,5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6,500,000
한도액 9,096,179 * 20% = 1,819,235
한도초과액 4,680,765 이 나왔습니다.
퇴직연금부담금 명세서 작성이 어렵네요...
논리상으로는 6,500,000원 만큼만 장부에 계상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세무조정으로는 한도초과액 필요경비불산입 4,680,765 유보
퇴직급여 4,680,765 유보 이렇게 나와야 할것 같은데 자꾸 다르게 나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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