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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확정급여형,퇴직급여충당금 답변 만족도
fink***   2013-05-15 오후 2:09: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2
2012년에 확정급여형으로 650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 6,500,000 / 보통예금 6,500,000



2012년 추계액 9,096,179 필요경비 계상액 6,500,000

퇴직급여 6,5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6,500,000

한도액 9,096,179 * 20% = 1,819,235

한도초과액 4,680,765 이 나왔습니다.



퇴직연금부담금 명세서 작성이 어렵네요...

논리상으로는 6,500,000원 만큼만 장부에 계상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세무조정으로는 한도초과액 필요경비불산입 4,680,765 유보

퇴직급여 4,680,765 유보 이렇게 나와야 할것 같은데 자꾸 다르게 나와서요.

 
 
 
전문가 답변 2013-05-16 오전 6: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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